"참담한 외교적 결례" 실내흡연 의혹 제니, 결국 외교부 신고 당했다 [종합]

정유나 2024. 7. 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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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제니는 오랜 팬에 의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고당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 중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어 "외교부에 신고했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을 이첩할 것"이라면서 "제니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부디 자숙의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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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제니는 오랜 팬에 의해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고당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니가 실내에서 흡연 중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영상에서 제니는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니는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연기를 내뿜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게재된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의 일부분이다. 영상에는 제니가 지난달 이탈리아 남부 카프리 섬에 위치한 카사 말라파르테에서 열린 자크뮈스의 15주년 컬렉션 쇼 'LA CASA'를 통해 런웨이 모델로 데뷔한 모습이 담겼다. 현재 문제의 장면은 논란이 일자 삭제된 상태다.

물론 제니는 1996년생으로 성인이기에 흡연은 문제 될 것 없는 행동이긴 하다.

또 제니의 경우 영상 속 장소가 해외인 만큼, 실내 흡연이 맞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제니 유튜브 영상 캡처

그럼에도 제니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는, 제니가 근무 중인 스태프의 얼굴 앞에 연기를 내뿜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스태프의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것은, 위법성이 없을지라도 비판받을 만한 무례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실망했고, 결국 자신을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 신고했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을 이첩할 것"이라면서 "제니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부디 자숙의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니 SNS

이 네티즌은 외교부에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캡처도 덧붙였다. 해당 캡처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니는 지난해 12월 기존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에 관련해서만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인 레이블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한 후 개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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