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해당 법률안은 (21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습니다. 불과 37일 전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도 문제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수사 대상과 기간도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안에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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