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재의 요구를 했던 21대 국회의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에 문제가 된 내용에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으로 간주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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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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