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1만7천원인데, 식비 3만원?…김영란법 고칠까?
안지혜 기자 2024. 7. 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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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 올려야"
국민의힘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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