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가중" 거부권 건의‥야 "민심 수용해야"

정상빈 2024. 7. 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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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해외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 "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임명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는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2박 5일 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현재 체류 중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와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보다 순직 병사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나쁜 법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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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15419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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