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의결서 공개…“처벌 전제 수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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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의결서를 9일 공개하면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법정 처리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인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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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반대 위원들 소수 의견도 담기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의결서를 9일 공개하면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논리를 거듭 꺼내든 것이다. 종결의결서엔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위원들의 ‘소수의견’도 끝내 담기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또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법정 처리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인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처벌과 조사는 별개인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결정에 반발해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은 권익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소수의견’이 의결서에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기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담은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다만, 회의록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위원) 한 분께서 (소수의견을) 20∼30분간 낭독을 해서 회의록에 충분히 소수의견이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의 설명대로,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종결의결서에 김 여사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신고의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다”며 “제재 규정 없음이 명백한 이상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 자신과 제공자 사이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최 목사)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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