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 마련 특별회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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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일 국회에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유보통합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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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일 국회에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 구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만으로 충당해선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유보통합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변동성이 큰 교부금만으로 유보통합 재원을 충당할 경우 재정 상황 변동에 따른 보육 사업 축소와 국민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이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경비 부담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하는 보육사업 예산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간 이견이 크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청의 교부금을 유보통합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국고 투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예산 이관을 두고도, 교육청은 업무가 일원화되는 만큼 지자체 예산도 넘어와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지자체는 유보통합은 교육청의 업무가 되니 관련 예산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국회에 교육과제를 제안하며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 관련 조례 제정 유무와 지방의회 구성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관련 학생 권리 구제에 있어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 지원법’, ‘학교인권법’ 등 학생의 권리 목록과 권리 구제 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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