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급발진 논란에…이헌승,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률안 발의
안지혜 기자 2024. 7.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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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최근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페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자동차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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