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겪는 산업단지에 활력 넣을까…개정된 산업집적법 10일 시행

김경학 기자 2024. 7.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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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개정된 법률, 하위 법령 정비
10년 지난 단지, 입주 업종 확대 등 가능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구염색산업단지. 대구시 제공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 바 ‘3고’를 겪고 있는 산업단지에 활력을 넣을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시행된다. 수십년간 큰 변화 없던 입주 업종 확대가 가능하고,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법과 이에 맞춰 개정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 기업의 수요가 있다면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자금 조달도 가능하게 됐다. 서로 닿아있는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할 수도 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입주 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해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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