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에 ‘탈핵 반대’ 변호사

옥기원 기자 2024. 7.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며 탈원전 반대 시민활동을 주도해온 김기수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김기수 변호사가 정부 추천으로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탈핵 반대' 변호사" 기사 관련이 보도에 대해 김기수 변호사는 2024년 8월19일 자신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 주장’ 등 활동 김기수씨 위촉
“정부의 원전 민원 통과 거수기되나” 안팎 우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에 위촉된 김기수 변호사가 2019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시절 회의에 참석하다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며 탈원전 반대 시민활동을 주도해온 김기수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안위 안팎에선 “정치적 인물의 선임으로 원전 안전 규제 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김기수 변호사가 정부 추천으로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극우적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2016년 개설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의 대표이사로, 2019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다. 또 2019년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인물이라는 유가족들의 반대로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운영이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경제성 조작’을 주장하며 탈핵 반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원안위 안팎에선 김 변호사의 비상임위원 위촉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안위는 원전 규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독립 기구”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내려보내는 식의 위원 구성은 원전 규제와 운영의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 먹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도 “노후원전 수명 연장 심사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원안위가 정부 쪽 규제 민원을 통과시켜주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위기”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정부추천 3명, 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결원이 발생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으로는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탈원전 인사로 적합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알려왔습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탈핵 반대’ 변호사” 기사 관련

이 보도에 대해 김기수 변호사는 2024년 8월19일 자신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6개 시민단체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8월26일 자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은 2021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