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난폭운전 모두 잡는다" 경찰,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김지은 기자 2024.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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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8월까지 폭주·난폭 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난폭 운전 2건을 포함해 총 3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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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대상, 난폭운전·불법 튜닝·굉음 유발·번호판 가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를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이 오는 8월까지 폭주·난폭 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 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를 수집하고 신고 사례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폭주·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순찰대,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차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차량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난폭 운전 2건을 포함해 총 31건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교통과, 서울시 택시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의 경우 매주 서울청 주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강남경찰서 역시 자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끝까지 검거하고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행위,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튜닝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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