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 축소 안 돼...유보통합 재원도 풀어야 할 숙제"

유효송 기자 2024.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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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 제22대 국회에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사진=정병혁

서울시교육청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교육과제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육, 유보(영유아 보육·교육)통합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를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개 마련했다.
교육교부금 축소 안돼…유보통합 재원 국비로 마련해야
가장 먼저 꺼내든 문제는 교육재정이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직성 경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시설사업은 절대 추진 불가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이 각종 세입축소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향후 세입규모를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4441억원 내후년에는 2조 55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내년 말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이 일몰되면서 4507억원이,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등 법정전입금이 축소되면서 1조658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라 20억원 등이 줄어든다고 가정한 결과다.

유보통합 또한 재정 확보를 필요케 하는 과제다. 시교육청은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사처우 개선 등 추가적인 소요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예산(1조7995억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서울시로 전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을 교육청 소관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보통합 사업에 교부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는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으로 '학생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통합, 돌봄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도시형캠퍼스 설립 법 제정
저출산 시대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 추진을 제안했다.학생수 감소 속도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이 진행될 경우 무리한 학급수의 감축, 교과전담교사 수 감소, 미발령 대체 기간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춘 소규모학교의 기준과 유지해야 할 학교 규모,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시도 간 서로 다른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원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적정 규모의 교원정원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교복합학교, 매입형학교, 공공시설 복합학교 유형 등 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캠퍼스는 현재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어렵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 대책 마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하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하고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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