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500원” vs 경영계 “동결”

정철순 기자 2024. 7. 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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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마치고 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의 이후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전반부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고 후반부에 액수를 심의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심의 종료 후에 제도 개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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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액수 논의 돌입
11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권순원 위원 “제도개선 모색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마치고 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의 이후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860원)보다 26.8% 인상된 1만2500원 정도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후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이를 기초로 노사가 액수를 조율한다.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액수를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15차례 회의와 10번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격차를 180원까지 줄였지만, 막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액수가 결정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위원회 안팎에선 10차 전원회의까지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노사가 액수를 두고 이견이 클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전반부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고 후반부에 액수를 심의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심의 종료 후에 제도 개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4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의 표결 방해 행동을 두고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운영방식 관련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안팎에선 양대 노총의 대표성 문제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정부 책임 강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경영계·근로자 위원들이 흥정하다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액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심의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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