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임영웅→지창욱→제니까지…연예계 반복되는 실내흡연 문제, 왜? [SS초점]

정하은 2024. 7.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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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J ENM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실시간 제니 실내 흡연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 게시물에는 제니가 스태프들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들의 손길을 받으며 전자담배 추정 물건을 입에 물었다 뗀 뒤 연기를 내뿜었다.

논란의 장면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에서 제니는 스태프 얼굴 방향으로 연기를 내뿜어 거센 질타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사람 얼굴 앞에 연기를 내뿜는 건 예의가 없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등 함께 일하는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사진 | 개인채널


한 누리꾼은 제니의 실내 흡연 의혹을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현재 제니의 실내 흡연 추정 장면이 논란 중인데 (해당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도 캡처해 올렸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도 ‘SNL 코리아’ 시즌5 실내 흡연 논란으로 구청에 신고를 당했다.

가수 임영웅도 2021년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이 외에도 미노이, 엑소 디오(도경수), 엔시티 해찬 등이 실내에서 흡연한 장면이 들통나 고개를 숙였다.

디오는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해 마포구 보건소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CT 127 안무연습 콘텐츠에서 실내흡연 장면이 공개된 해찬은 소속사를 통해 관할보건소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배우 지창욱. 사진 |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미노이 라이브 방송 중 포착된 담배와 재떨이. 사진 | 미노이 채널


유명 연예인의 실내 흡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과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흡연을 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질책을 받곤 한다.

연예관계자들은 실내흡연이 연예계에 만연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촬영에만 집중해야 하는 광고 촬영장 등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흡연실로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용납돼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요계 관계자는 “실내 흡연을 못하게 소속사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지만 아티스트에게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스태프들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최근 공개된 연예인들의 실내흡연영상은 ‘몰카’가 아닌 ‘공식영상’이다. 이는 촬영해 편집한 사람도 실내 흡연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내 흡연을 사전에 차단해야 시설 관리자와 주변 스태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실내 흡연을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연예계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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