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보장’ 잇단 발의… 이념편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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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 역시 지난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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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전교조 등 요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 역시 정치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편향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교사의 경우도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등에 업고 정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당 가입이 허용된 만큼 후원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조직하는 데 관여할 수 없고, 정당 가입도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빗장도 풀었다.
이날 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전공노와 공노총은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 군사독재를 거치며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정권 유지의 도구로 또다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 역시 지난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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