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했는지 의문”…‘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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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A 씨(24)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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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 논현동서 자신의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어 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는)음주 운전사고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했고 2차 교통사고 직전 시속이 110km일 정도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으나 사고를 인식조차 할 수 없도록 만취했다”며 “특히 피고는 1차 교통사고 직후 의지로 손쉽게 2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위법성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차 교통사고 직후에도 시민들이 구호 조치를 할 동안 차 안에 머물렀다”며 “두 차례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A 씨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 술에 취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운전해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또 운전을 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A 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엔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당시 “(사망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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