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유엔제재이행법' 발의..."北 비핵화 도움될 것"

박광렬 2024. 7. 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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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과 절차를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해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선박을 적발했지만,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위법한 처분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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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과 절차를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에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외교부 산하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의 이행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 위협 행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고, 대북제재의 빈틈없는 이행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해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선박을 적발했지만,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위법한 처분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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