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유엔제재이행법' 발의..."北 비핵화 도움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과 절차를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해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선박을 적발했지만,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위법한 처분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과 절차를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에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외교부 산하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의 이행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 위협 행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고, 대북제재의 빈틈없는 이행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북한산 무연탄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해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선박을 적발했지만,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위법한 처분이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여사 문자 5건 공개..."다 제 탓, 결정하면 따를 것"
- 정준영 출소 후 프랑스 목격담..."클럽에서 어린 여자에 치근덕"
- 재건축 대박에 배부른 조합장..."성과급 58억 가져갑니다" [Y녹취록]
- 유명 유튜버 먹방 뒤 급사...필리핀, 먹방 금지 검토
- 목표가 '줄상향'...'12만 전자' 바라보는 삼성전자, 상승 이유는? [Y녹취록]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