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부추겨놓고 고소당하자 발뺌한 이성윤 추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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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대변 사건' 당사자라는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나섰다.
이 사안은, 민주당의 박 검사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적시돼 있는데, 이 의원의 언급이 결정적 단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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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대변 사건’ 당사자라는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나섰다. 이 사안은, 민주당의 박 검사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적시돼 있는데, 이 의원의 언급이 결정적 단서였다. 그런데 여러 증언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커지고, 박 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회의에서 대변 사건을 거론하며 실명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화면에 박 검사의 카톡 프로필 사진, ‘박상용 검사’가 명시된 이화영 편지를 띄웠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수사한 박 검사임을 ‘공연히 적시’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국회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박상용 검사 관련한 험한 이야기가 지난 법사위에서 나왔다”고 확인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법리는 일반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직접 거명하지 않아도 특정(特定)할 수 있으면 성립한다. 주장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무겁다. 이 의원 행태는 결국 후배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건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발언했다가 형사책임을 피하려 변명하는 추태로 비친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니 더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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