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유엔제재 이행법 발의…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구멍 막는다

이재우 기자 2024. 7. 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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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법적 구멍을 막기 위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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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법적 구멍을 막기 위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고,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무역법 유죄 판결을 받은 해외 운송업체의 입항 금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2022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관계부처가 해당 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면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며 재량권 행사 없는 해당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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