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헌승,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김미희 기자 2024. 7. 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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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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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 차량에 적용
법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의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 년이 경과한 날 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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