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종결'에 사상 첫 의결서 전문 공개(종합)

홍국기 2024. 7.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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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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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칙적으로 공개 안 되지만 오해 많아 예외적으로 전문 공개"
"청탁금지법상 제재규정 없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전제 수사 필요성 없어 종결"
사각지대 우려에 "공직자 배우자 어떻게 규율할지 국회서 충분한 논의 필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그런 점을 청탁금지법이 합헌인 이유 중 하나로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신고자·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다만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9 jjaeck9@yna.co.kr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라며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우회 경로'를 차단할 의무가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당초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없었다"며 "회의록의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어제 위원 한 명이 소수 의견을 20∼30분간 낭독해 회의록에 충분히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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