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교습소·과외 못한다

박성규 기자 2024. 7.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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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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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징역·벌금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 재추진
이주호 "대입 공정성 높이겠다"
[서울경제]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나 개인 과외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1월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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