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자 채용 한양증권 수시검사…증권가 영향 촉각

조슬기 기자 2024. 7.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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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제재 이력 PF 직원 채용…이복현 증권가 관행 일침

금융감독원이 사익 추구 행위로 당국의 징계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증권사 관행에 직격탄을 날린 만큼 금감원 검사가 확대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양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와 관련한 사익 추구 행위로 검찰에 통보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 전문성과 윤리 등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닐 뿐더러 징계 전력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위법·부당 행위로 징계 퇴직한 경우 5년 동안 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2019년 관련 조문이 삭제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채용 과정을 비롯한 관련 업무 전반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양증권은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사실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제재 직원 채용과 관련해 내부 인력자원, 법무지원, 리스크관리 등 유관부서의 다각도 검증을 마치고 직원을 채용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 CEO들을 향해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권가는 불법 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겨 일하는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징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선에서 그칠 지 추가 검사로 이어질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징계 전력자의 채용이 제재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 만큼 당국의 입장에 반하는 추가 사례가 나온다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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