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부담금 체납액 21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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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징수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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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개선책 마련, 관리매뉴얼도
지자체와 의견조율·자문회의 진행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 6008억원 대비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체납액은 2021년 2219억원, 2022년 2370억원 등의 추이를 보이며 2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시·광역시 중 도시 지역에서 660㎡ 이상, 그 외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토지를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20~25% 부과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골프장 건설 등이 부과 대상사업이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시장 상황 등 여러 사유로 인한 자력 부족으로 개발부담금이 체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지난 5일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먼저 개발부담금 체납 사례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원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국고분 징수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징수수수료를 징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징수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제4조 4항에서는 국토부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수료를 활용해 체납관리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수 권한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고 국토부가 지자체의 국고분에 대해 징수수수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지자체의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려는 것”이라며 “용역에 제시된 과업 내용은 기획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징수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납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신규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것 또한 용역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와 의견 조율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 관련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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