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보험사 소멸계약 회계처리 '오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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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업권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소멸계약 회계처리 방식을 오류로 판단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IFRS17은 계리적 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있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처리 방식이 맞다고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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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업권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소멸계약 회계처리 방식을 오류로 판단했다.
이를 놓고 계리적 가정과 관련한 보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IFRS17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 것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란 입장이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헙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와 관련한 일부 보험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집합의 소멸시 기타포괄손익의 잔여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종래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4 하에서 보험회사들은 분기마다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해 왔다.
이후 IFRS17이 도입되면서 회계법인의 해석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보험계약집합의 만기에 걸쳐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쓰는 보험사들도 생겼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가 금감원에 문의를 한 결과 금감원은 IFRS17 기준으로는 기존 방식은 오류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IFRS17은 계리적 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있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처리 방식이 맞다고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소멸계약의 회계처리라는 특성상 개별 보험회사들이 금감원의 오류 판단에 따라 회계 정정을 해야 하는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어서 파장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다.
금감원은 "회사 간 상이한 회계처리로 시장내에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회계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감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건의 경우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참여한 회계기준원을 포함한 대다수 위원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보험 담당 의견과 해외 글로벌 보험회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IFRS17 기준상 타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등 위원 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공시이율 예실차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회계처리' 등 추가 논의 이슈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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