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투자회사 설립해 90억 뜯어낸 사기 조직 일당 검거

김태희 기자 2024. 7.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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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운영한 공지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허위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9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총 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을 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어 본인들의 거래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도 보장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았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허위 거래소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거래소 관리 운영책, SNS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상담책,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또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투자설명회에서 명품의류와 수억원의 차량을 타고 나타나 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를 따로 두기도 했다.

이들은 SNS 대화방 내에서 마치 대표의 투자리딩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인증 사진, 고급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대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실제 거래소로 오인할만한 유사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 소개했다. 이어 수익이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50%~60%를 받아왔으며 때로는 본인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의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허위 거래소 사이트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진술이 모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비슷한 사건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모두 특정해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 차량 2대와 현금,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금 36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전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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