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결서 공개…"대통령 직무 관련 없어"

김태인 기자 2024. 7.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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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오늘(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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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권익위 신고 사건의 의결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0일 종결로 의결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를 오늘 공개하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기에 종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등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 대면소환 등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 무리해서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었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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