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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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유명 DJ가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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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유명 DJ가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 A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사고 이후 강아지를 데리고 앉아있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직후 수습은커녕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안씨가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씨가 재판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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