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 방심위에 '셀프 조사' 맡겨

이성택 2024. 7.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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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신고 내용에 대해 권익위는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한 신고"라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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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경찰에 이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넘겼다.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류 위원장 사안은 경찰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첩 내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사건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을 송부받은 기관은 6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신고자와 권익위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셀프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며 알려졌고,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심의 결과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신고 내용에 대해 권익위는 “상위법인 신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한 신고”라며 종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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