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필요시 '전 성분' 기재해야

여태경 기자 2024. 7.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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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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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기재 면적이 부족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자신이 직접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해 타 업체로 이직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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