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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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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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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