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하면 최대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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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에 취업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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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에 취업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명시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학원법 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법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동시에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도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여기에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는게 골자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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