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년 물가 반영 못한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원→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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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민생활력 제고 필요성을 감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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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기준 15만원→20만~30만원 언급
“2006년 공무원강령 기준…현실화시켜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민생활력 제고 필요성을 감안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식자재 등 원재료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의 간극만 커져 가는 실상”이라며 기준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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