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수사 대상 종합 특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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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9일 채해병 특검법이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재의결 실패로 폐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하다"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가기 전) 미국 호놀룰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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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수사 대상…강제 수사 가능토록 관련법 손질"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채해병 특검법이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재의결 실패로 폐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하다"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가기 전) 미국 호놀룰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어 "습관적으로 행사해온 거부권이 얼마나 이 정권에 좋지 않은 마지막을 가져올지 직시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재의결에서도 부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개정해 압수수색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최근 선거 때 당무에 개입한 것이나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 운동부터 시작해서 (위법 사안이) 워낙 많다"며 "대통령실과 군이 주요한 수사 대상인 만큼 관리자 허락 하에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다. 강제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군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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