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대통령 직무 관련해 명품백 받았다 볼 근거 없어”

김경필 기자 2024. 7.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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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이유 담은 의결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9일 “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며 “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의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다’고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 기관, 권익위 등에 이 사실을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권익위원) 전원(全員)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한 의결서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와 물품 제공자(최 목사) 사이에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명품 가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만일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준 것이라고 해도, 이 명품 가방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이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다른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본건 물품(명품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처리가 요구될 수 있을 뿐,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승윤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 신고 접수 때부터 종결 결정까지 6개월이 걸린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종결 결정이)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관련 절차를 미뤘고,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뒤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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