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 해법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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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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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총리는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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