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영란법 한도, 식사비 5만원·선물 20만~30만원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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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규정한 한도에 대해 "식사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여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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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여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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