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법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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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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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채택되면서 재발의 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 정부 이송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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