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후 3년 안에 과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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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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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원법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결격사유에 이러한 고등교육법 위반 경력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보완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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