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종군,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은 8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해,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국가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은 8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해,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11년 한 차례 설정·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도주거기준은 2015년 이후 설정·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해 14m²(약 4평)에 불과하다. 동일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주거면적을 봤을 때 일본의 경우가 25m²(약 7.5평), 이탈리아의 경우 28m²(약 8.4 평)인 것에 비하면 협소한 편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인 방송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
- 인천 강화서 군 간부 사칭해 해장국 50그릇 주문 뒤 잠적…경찰 추적
- 경기도의회, 29대 사무처장 채용 절차 착수…27일부터 원서접수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
- 날씨 쌀쌀해지니 난방 관련 화재 잇따라…불불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