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의뢰받는 인증된 '유전자검사기관' 1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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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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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5개 기관은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다.
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이번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기존 DTC 인증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메디젠휴먼케어 △엔젠바이오 △엘에이에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헬스다.
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해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복지부는 2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추가된 항목은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이다.
윤병철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해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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