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순직해병특검법 해법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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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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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검법 처리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데다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불과 37일 전의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양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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