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의결서 공개…"'배우자는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 아냐"
"오해 바로잡기 위해 공개…대외공개는 처음"
"배우자 규정없음 명백…규제 논의는 필요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있다고 볼 자료 부족"
"피신고자 조사회피 아냐…조사 권한이 없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을 결정한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 '대통령 부부 조사를 고의로 회피했다'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권익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 이어진 전원위에서 격론 끝에 종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고 8일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
의결서는 ▲신고내용 ▲신고경위 ▲확인사실 ▲관계법령 ▲판단 ▲결론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 부분을 제외한 관계법령, 판단, 결론 항목의 전문을 공개했다.
"법 근거도 없이 처벌은 불가…공직자 배우자 규제 논의는 필요"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을 뿐,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공직자는 자신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최 목사에 대한 종결 판단 근거도 "제공자에게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구성요건으로 요구된다고 해석되는데,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나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인 최 목사의 직무 관련 선물은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되므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론'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다른 법률로 조사·처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익위, 피신고자 조사권 없어…직권남용 소지 판단"
권익위는 피신고자인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명품백 등을 제공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 실시 여부를 명확히 밝힌 바 없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결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신고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에 피신고자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행 실무에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해석에서 피신고자를 상대로 소환 또는 대면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운영지침에 '신고자·이해관계인'과 '피신고자'가 구분돼 규정됐다는 점에 비춰 청탁금지법에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이상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어떤 결론이든지 (4·10 총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다른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각 위원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쟁점 등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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