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기관인 대통령 모독하는 탄핵 청원 접수돼선 안 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만큼 이를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원처리의 예외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청원에서 언급된 탄핵 사유 중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행사와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 대통령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청원 처리의 예외라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처리의 예외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돼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라며 청원에서 언급된 ‘전쟁위기 조장’이라는 탄핵 사유도 반박했다. 그는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건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국제법에 입각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늬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전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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