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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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28일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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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28일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와 달리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안까지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도 내용에 담았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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