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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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검법 통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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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만약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할 경우 여당 내에서 추가로 7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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