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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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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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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