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재이송되는 이유…10건 중 4건이 "전문의 없어서"

정유선 기자 2024. 7.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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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 1081건 (40.8%), '기타' 722건(27.3%), '1차응급처치' 359건(13.6%), '병상부족' 338건(12.8%), '환자보호자변심' 86건(3.3%), '의료장비고장' 35건(1.3%), '주취자' 24건(0.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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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총 재이송 건수 4227건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부재'
'응급실 부족' 사례는 454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4227건이었다.

이 중 1차 재이송은 4113건, 2차는 84건, 3차는 14건, 4차는 16건이었다.

재이송의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부재'였다. 4227건 중 1771건(41.9%)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기타' 1121건(26.5%), '병상부족' 635건(15%), '1차응급처치' 476건(11.3%), '환자보호자변심' 141건(3.3%), '주취자' 43건(1.0%), '의료장비고장' 40건(0.9%) 순이었다.

병상부족 635건 중에선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원실 부족은 89건, 중환자실 부족 7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이송 사례는 총 2645건으로 집계됐다.

1차 재이송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 1081건 (40.8%), '기타' 722건(27.3%), '1차응급처치' 359건(13.6%), '병상부족' 338건(12.8%), '환자보호자변심' 86건(3.3%), '의료장비고장' 35건(1.3%), '주취자' 24건(0.9%)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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