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국무회의 의결

이기림 기자 2024. 7.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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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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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순방' 윤 대통령, 오늘 전자결재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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