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새배 2024. 7.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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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는데 이것이 불과 37일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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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특검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는데 이것이 불과 37일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그간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장마와 관련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이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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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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